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업무 능력 훈련을 하는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수습기간



 

1. 수습기간의 제한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채용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법판례 99다30473 판결요지의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습근로자의 해고

수습기간 중인 수습근로자는 정규직원과 달리 해고가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정규계약(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 대법판례 2003다50580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인정 요건
[2] 수습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운수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3. 수습근로자의 급여

수습근로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에 비하여 일정 금액이 감액된 %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때, 수습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은 업무를 배우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3개월까지로 제한되며,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예외사항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나, 단순노동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판단되어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수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부여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입니다. 

간혹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정규직원이 되는 시점일을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퇴직금 기산의 기준기산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갖습니다.



5. 수습기간의 연장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 연장 시에 유의해야할 점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만,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 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 )